제당세사 설탕값 담합 과징금 사천억원 부과
제당세사 처벌의 핵심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 공동 행위 금지)와 제21조(시정명령 등)에 근거해 제당세사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집중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4년여에 걸쳐 설탕 도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 가격 인상폭과 납품 물량을 사전 조율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표준공급단가’를 설정·유지함으로써 대형 유가공업체와 제과업체 공급단가를 균일화하고, 경쟁을 배제한 채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같은 부당 공동 행위는 유통구조 전반의 정상적 가격 경쟁을 저해해 중소 식품업체와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위는 엄중한 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담합 행위의 구체적 실행 방식
세 회사는 설탕 시장 점유율이 전체 약 80퍼센트에 달한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내부 임원진 회의, 이메일·메신저 교신, 유관기관 모임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동원해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주요 담합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가격 조정 회의 개최: 해마다 1~2회 전략회의를 열어 다음 연도 단가 인상률을 합의
- 납품 물량 배분: 주요 고객사별 공급 물량을 사전 협의해 과다 경쟁 차단
- 정보 공유: 각사 가격 제안서를 교환·확인하며 잠정 단가를 공통으로 유지
8차례 담합은 평균 10%대를 웃도는 공급단가 인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내 식품업계 전체의 원재료 비용 부담이
연간 수백억 원 단위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담합 기간 중 발생한 초과이익은 실제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된
정상가격과 비교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공정위는 그 규모와 파급력을 중대 위반 사례로 규정했다.
과징금 이행 방안과 보고 의무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안에 대해 총 4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하고, 부과 사유와 산정 근거를 상세히 명시했다. 과징금 부과 결정문에는 위법 행위 기간별 매출과 이익 규모, 시장 지배력 남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각 차수별 담합 건에 독립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들은 통상 과징금 고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완료 시 위법행위 시점부터 부과일까지 적용된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정위는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매년 설탕 가격 변동 및 공급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추가 담합 재발 여부를 상시 감시하며, 위반 시 3배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후속 제재를 예고했다. 기업들은 내부 준법감시 체계 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외부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다음 단계
이번 공정위의 제당3사 담합 제재는 시장 경쟁 원칙을 침해한 대형 위반 사례로, 4년여 동안 이어진 설탕 가격 짬짜미에 대해 사상 두 번째 규모인 4천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3년간 가격 변동 보고 의무를 통해 추가 담합 재발을 방지하려는 공정위의 엄격한 감독 체계가 본격화됩니다. 기업들은 과징금 납부 절차와 보고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고,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식품업계 전반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투명한 가격 결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 및 업계 차원의 공동 노력이 요구됩니다.